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념을 위한 키우는 기록

내 집 장만할때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기초 용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들 그리는 내 집 장만의 꿈!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주택을 구매하려하면 모르는 용어에 헷갈리기 일수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도움이 될만한 내 집 장만할 때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기초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주택 구매할 시기가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 계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청약 주택 종류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주체로 건설을 진행하는 주택
면적: 85㎡ 이하
가격: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함

2.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 (힐스테이트, 더샵, 자이 등)
면적: 다양하게 형성
가격: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있음

특징: 단지 내 시설과 커뮤니티가 잘 조성되어있으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일반 주택 종류

1. 다세대

각 호실마다 집 주인이 다른 주택을 말한다.

예를들어 하나의 건물에 102호는 김티스 203호는 이토리가 집주인으로 각 호실 마다 소유권이 다른 경우이다.

 

2.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명이 건물 한채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위의 다세대와 동일하게 한 건물에 102호와 203호가 있지만

두개의 호실 모두 한명의 집주인의 소유인 경우다.

 

3. 도시형 생활주택

1-2인에게 적합한 주택형태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단지 조성은 되어있지 않으며 주차공간이 넓지 않을 수 있다.

 

 

 

4.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법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되기도, 미분류되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업소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5. 생활숙박시설

원칙적으로는 주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하지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만약 생활숙박시설에서 주거를 하고싶다면 주거지에대한 기준을 충족한 후 오피스텔용도를 변경하여 주거를 할 수 있게된다.

 

 

집의 구조

집의 구조에 대해 말할 때 2베이, 3베이, 4베이 등으로 말하는데, 베이란 발코니 쪽에 배치된 방의 갯수를 말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는 대부분 2베이 구조이며, 200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는 3베이, 2020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4베이 구조의 형태를 하고 있다.

 

부동산 114 자료제공

 

면적의 종류와 의미

같은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의 내부를 보게되었을 때 더 넓거나 더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용면적을 건설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하며 발코니의 확장에 의해서 이기도합니다.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발코니의 넓이인 서비스 면적이 크게 설계가 되어있다면 내부가 훨씬 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실 때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공급면적과 서비스면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원하는 방향의 집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용면적

공동의 주택인 아파트에서 오로지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뜻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방 등의 총 면적을 의미한다. 이때 전용면적에서 발코니는 제외된다.

 

*방+거실+주방+화장실 합산 면적 = 전용면적 (발코니 제외) 

 

2. 공급면적

전용면적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 면적을 합산한 넓이를 말한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보일러실 등 + 전용면적 = 공급면적 (발코니 제외)

 

 

 

 

3. 서비스면적

발코니(베란다)의 넓이를 말합니다.

 

*TIP)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베란다 확장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용어

실제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투자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꼭 확인해야하는 수치가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곳입니다.

 

1.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건폐율이 높다는 겁니다.

 

*건폐율이 높다 -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 햇빛이 잘 들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조성이 잘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폐율이 낮다 - 건물이 넓찍하게 되어있어서 사생활 보호에 좋고 길이 넓고 공원이 조성되어있는 등 부지를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해 놓았다.

 

 

2. 용적률

용적률이란 건설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에 영향)를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의미는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의미이며, 비교적 건설부지의 넓이가 작더라도 단지 조성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 -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음
*용적률이 낮다 -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