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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기후위기 기록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정책적 움직임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정책적 움직임

 

1.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과 방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보이는 정책 중 하나는 탄소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는 기업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머지않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철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유지 중인 화석 연료 보조금은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을 생산 또는 소비하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화석 연료 사용을 부추깁니다. 이 제도는 전혀 기후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만약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한다면 지급하던 보조금을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원주민의 터전에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정책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기후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기후 변화가 훨씬 혹독하게 느껴질 것이며,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큰 탄소 배출량을 차지하는 국가들(선진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액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권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종종 화석 연료의 사용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제 막 개발 도상국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달리는 국가에게 가격 대비 쉽고 빠르게 큰 효율을 쉽게 낼 수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톤의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전을 이뤄놓은 상태이니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국가로 따져보았을 때 당장의 석탄과 석유 사용 중지는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시적인 관점이며 지구라는 커다란 국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면 공중보건과 환경에 돌아갈 이득은 석탄을 이용한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석유를 오로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였다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각 나라들은 각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수립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국제적인 협약을 제정하여 국가 간의 약속을 통해 세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치적 압박을 통한 빠른 정책 제정을 유도합니다.


1994년,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한 협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목표는 기후계에 인간의 간섭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협약 내용에서는 온실 기체의 안전한 농도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연 변화, 식량과 보건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 발전이 가능한 상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는 없었으며 토대와 방향성만을 제시했습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국의 온실 기체 배출을 제한하는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약속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었습니다. 협상이 있던 시기,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선진국이 선두에 서서 먼저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었는데, 당시 개발도상국의 온실 기체 배출량은 매우 낮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의 성장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코펜하겐 협정에서는 온난화 수준을 2°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매년 1천억 달러 지급을 목표로 잡은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녹색기후기금은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했으며 개발도상국에 전달할 자금도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2015년,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온난화 수준을 2.0 °C 이하로 유지할 것이며 온난화 폭을 1.5 °C 이내로 유지하겠다 약속하는 파리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배출량 제한이 있었으나 파리 협정에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었으며 배출량 제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한적인 절차에 대한 구속력은 있었습니다. 협정에 합의한 모든 국가는 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배출량 제한 목표를 더욱 진보적으로 세우고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재차 언급하였습니다.


2016년, 키갈리 개정안은 온실 기체 수소불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더욱 강력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 참여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탄광 개발과 탈산림화, 빠른 산업 개발로 온실기체 방출량의 증가율이 세계 최고에 도달했지만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