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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기후위기 기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각국 정부에서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 정책은 기업들에게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세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새로운 정부가 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전망은 불분명해졌습니다.

1. 탄소세의 도입과 목적
온실 기체 농도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탄소세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 핀란드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의 에너지, 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가 언급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점차 시행 국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첫 시작인 핀란드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이 순서대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1년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총 27개국입니다. 국가 전체가 아닌 주 정부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탄소세 도입 국가는 35개국입니다.

탄소세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세금이지만 단순히 재정상황을 위해 거둬들이는 다른 세금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탄소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가격을 인상해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탄소세는 얼마일까?
탄소세의 세율은 시행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파리협정이 목표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톤당 세율은 세계은행의 17년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2020년, 톤당 40~80달러, 2030년까지 톤당 50~100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최소 75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을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2020년 기준 가장 높은 톤당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톤당 137.2달러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며 톤당 101.5달러, 3위 스위스는 톤당 101.5달러 등으로 세계은행이 권고한 기준을 초과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입니다. 탄소세를 적용하는 국가 중 100달러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국가는 소수입니다. 

핀란드는 72.8달러, 노르웨이는 69.3달러, 프랑스는 52.4달러, 룩셈부르크는 40.1달러, 아일랜드는 39.3달러, 네덜란드는 35.2달러, 아이슬란드는 34.8달러, 캐나다는 31.8달러, 포르투갈은 28.2달러 등 평균적으로 톤당 75달러 미만의 탄소 세율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톤당 0.1달러, 우크라이나는 0.4달러, 에스토니아 2.3달러, 일본 2.6달러, 멕시코, 3.2달러, 싱가포르 3.7달러, 칠레와 콜롬비아가 5달러로 5달러 이하의 탄소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3. 탄소세를 도입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탄소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도입을 고민하는 이유는 탄소세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탄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등 경제 전반에 변화를 일으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합니다. 이는 탄소세 폐지를 한 호주나 온실기체 배출량의 20%라는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호주는 탄소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탄소세에 부담을 느끼고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곧 호주는 다시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에도 탄소세 도입이 자국 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 내에서 합의된 다른 탄소 저감 정책을 시도 중입니다. 현 시행되는 제도들이 미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탄소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주 단위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대부분의 주들이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탄소세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추진 과제였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세금 제도 개편을 직접 언급하면서 탄소세가 수면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이렇게 발단이 된 탄소세는 탄소 가격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탄소세 도입을 위한 기틀 마련을 하였습니다.

탄소세의 도입이 추진 되기 시작하자 기후와 에너지,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2년 1월, 주최된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써 탄소세 도입과 조세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세에 반대입장을 가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세제의 역진성과 증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며 탄소세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세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와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의 탄소세 시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